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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이데일리 2010.04.26) (유인촌;아이패드;iPad;MB정부;불법정권;불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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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이데일리 2010.04.26)
유인촌iPad.jpg 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이데일리 2010.04.26)
▲ 유인촌 장관이 26일 전자책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며 아이패드를 들고 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전파인증 문제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 문화부에서 열린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참석해 아이패드 활용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정부 부처 장관이 불법논란에 휩싸인 제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활용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불법 사항이다.

이미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며 트위터와 커뮤니티 등에는 `장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유 장관이 브리핑때 사용한 아이패드는 전자책 업체인 북센이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이라며 "아이패드는 연구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문화부가 임시로 활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용이나 연구목적으로 통신기기를 수입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의 해명대로라면 업체가 연구목적으로 들여온 제품을 임시 활용한 것임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유 장관이 사용한 제품의 불법 여부를 떠나 네티즌들은 정부가 이미 통관을 금지한 제품을 타 부처의 장관이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사용자가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해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 모습에 대해 항의한 통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사용자는 "일반인들은 경고도 없이 아이패드가 세관에 묶였는데 장관은 TV에 나와서 아이패드를 왜 쓰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작성자: 써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이 메모智에 달린 꼬리표 #유인촌 #아이패드 #iPad #MB정부 #불법정권 #불법정부 로그인후 꼬리표 입력가능 회원만 꼬리표 입력 가능합니다.
jinsuk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MB정부의 완벽 코메디...
jinsuk
WSJ은 현지시간으로 ‘한국 공무원의 아이패드가 일으킨 소동(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제목의 글을 26일 오전 자사 블로그에 게재했다. WSJ 스탭이 올린 이 글은 “한국의 통신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아이패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유 장관이 애플 아이패드를 꺼내든 순간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글은 ’연구용으로 전자책 업체가 들여온 아이패드를 빌려왔다‘는 유 장관의 해명을 자세히 실은 뒤 “원칙적으로 유 장관이 무선통신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WSJ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인적인 용도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사람조차 규제기관으로 가서 기기가 국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국내 규제현실을 설명했다.
jinsuk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개인인증을 허용하기로 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네티즌들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아이패드와 관련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며 개인사용이나 연구목적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적합한 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입장을 바꾼 데는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소동’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jinsuk
어제 오늘 이틀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크아~~~ 정말 우리 MB 정부의 유머가 넘친다. 개콘에 출연해 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
jinsuk

아!!! 유익점 선생....
jinsuk
http://ozzyz.egloos.com/438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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