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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 사표 낸 은진수와 이를 수리한 이명박의 뻔뻔함 (이명박;은진수;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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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 사표 낸 은진수와 이를 수리한 이명박의 뻔뻔함
1306631154.jpg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 사표 낸 은진수와 이를 수리한 이명박의 뻔뻔함
그뿐 아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근본이 없다. 늘 그쯤에서 끝낼 집권세력이 아니다. 2005년 2월에 만들어진 제143조를 보면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가공무원은 의원면직(사표제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퇴직한 이후 조사를 받으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고, 변호사 개업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 자체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지켜졌다. 안 지켰더라면 한나라당에서 또 탄핵을 들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도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지만 훈령 때문에 처리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파면’됐다.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도 사표를 냈다. 노무현 집권 당시였더라면 이는 처리되지 않았다. 최광식의 예처럼 말이다. 노무현은 ‘그놈의 헌법’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국내 모든 보수세력들로부터 위헌적 발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는 끝내 ‘그놈의 법’을 지켰다. 준법정신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투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은진수의 사표를 ‘훈령 제143조’까지 위반하면서 수리한 이명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사람은, 행정안전부는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가. 대통령훈령 14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왜 전달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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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댓글: "이명박으로 배우는 속담 하나, 가재는 게 편"
작성자: 써기 추천수: 1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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