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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2단지;경희궁자이3단지;경희궁자이4단지;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부동산;경희궁자이분야가;)
메모智 -> 국토부의 주거종합 대책;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DSC_1907.JPG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 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 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 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 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1.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2.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력 강화 3.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 촉진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을 보아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4.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18~’22년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18~’22년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6.5천호(316.2~457.2천호*)로 추정 ☞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평균 수요의 ±1표준편차 을 감안하여 연도별 수요 변동구간을 제시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로 旣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 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추가로 지정 -선 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 분양 활성화
-공공부문은 우선 LH, 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 분양 확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 분양 활성화 유도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적 보증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시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사회 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HUG 등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 수행 -주택 통계 시스템 정비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 강화
5.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 만족도 향상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부지, 협소 국공유지 복합개발 등으로 부지부족 해소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전문 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 업체 육성 -공동주택 리 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 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 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역활 강화 등 추진
【 2018년 주거종합계획 】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 공적임대주택 17.2만호(공공임대 13.2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 4만호 부지확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대 136만 가구 지원(17년 82만 가구)-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20만 가구 지원


후 분양 활성화 - LH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9년 후 분양 실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18년 화성 동탄 등 4개 택지),
기금 대출 지원강화(한도 최대 3천만 원 상향, 금리 0.5%p 인하) 및 후 분양
대출보증 개선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주택품질 개선-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및 「빈집밀집구역」 제도를 도입
2018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 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6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 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5년간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5년간 7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의 내 집 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 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 *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각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54만 가구를 추가지원 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연소득 2천만 원 이하 0.25%p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
* 투자심사를 받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 주택도시기금HUG 보증지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행정지원 * 임대료 증액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연구를 통해 임대료 증액기준
(현재 연 5%) 개선방안을 마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 -新DTI(’18.1월말)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 * 화성 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 및 거치기간 도입(18개월) -주택도시기금 후 분양 대출한도 상향(0.6~0.8억→0.8~1.1억)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 중인 후 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총사업비의 47%→78%, 보증료 율 0.7~1.176→0.422~0.836%) -후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 추진 * 자율주택정비 : 집주인이 2명이상 모인 주민합의체 주도로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신축 ** 가로주택정비 : 1만㎡ 미만의 가로(街路) 구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신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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