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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돈의문1구역경희궁자이;구분상가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보호법;)
메모智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판례;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IMG_0021.JPG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돈의문1구여 경희궁자이】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 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 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돈의문1구역 경희궁자이전문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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