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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서대문역아파트;서대무역경희궁자이;토지소유권의범위;지하수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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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IMG_0101.JPG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지하수가 주는 이익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가 있는 토지

지하에까지 미치고,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 점을 염려하여 지하수

이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행정청이 특정 토지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허가를 해 주었다면 행정청으로선 그 토지의 지하수가 이용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고, 이는 결국 그 토지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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