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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광화문경희궁자이;부동산거래조사;편법증여;업계약서;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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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IMG_0210.JPG 【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부동산】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 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
기관은 8.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조사지역) 서울시 25개구 전체
 
*(조사기간) `18.8~10월(집값 지속 불안 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대상)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

*(조사방법)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

 * (다운계약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 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 (업 계약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도�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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