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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경희궁자이4단지;소유권보존등기;건물멸실후신축한경우;)
메모智 ->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IMG_0313.JPG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 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 한 경우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고 합의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 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 하였다고 하여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다른 소송에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또한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만
으로써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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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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