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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 (경희궁자이아파트;종물의효과;법정지상권양수;)
메모智 -> 법정지상권;
*종물의 효과
IMG_0026.JPG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토지소유자로서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 에게 있을 뿐이므로

의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나무랄 수는 없어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건물양수인은

앞으로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런 법적 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

이용관계의 조정 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며, 또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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