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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경희궁자이오피스텔;토지의포락;토지의등로말소;공공사업자의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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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IMG_0092.JPG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
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 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
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판시사항】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
에서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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