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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월세;양도담보설정권자의등기청구권;)
메모智 -> 판례;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IMG_0024.JPG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 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
이 시효소멸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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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권자의 등기청구권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1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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