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조합원의 대리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조합원의대리인,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경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월세;)
메모智 -> 부동산;
#조합원의 대리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흥국사20.jpg #조합원의 대리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조합원의 대리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의 출석은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의 대리인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상가
#경희궁자이오피스텔
#경희궁자이매매
#경희궁자이임대
#경희궁자이전세
#경희궁자이월세
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이 메모智에 달린 꼬리표 #조합원의대리인,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경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월세 로그인후 꼬리표 입력가능 회원만 꼬리표 입력 가능합니다.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