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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대항요건,확정일자,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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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P1020351.JPG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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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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