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
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