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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전매행위제한기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지방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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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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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http://pong5451.kmswb.kr/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
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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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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