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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료연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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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11.JPG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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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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