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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 5.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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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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