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대체주택,대체주택비과세;)
메모智 -> 부동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경희궁10.JPG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의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태비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

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1년 이상 거주 할 것

2.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여야 한다.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상가
#경희궁자이오피스텔
#경희궁자이매매
#경희궁자이임대
#경희궁자이전세
#경희궁자이월세
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이 메모智에 달린 꼬리표 #대체주택,대체주택비과세 로그인후 꼬리표 입력가능 회원만 꼬리표 입력 가능합니다.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