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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채권자,채무자,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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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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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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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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