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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kdus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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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축소(3억 원 & 60㎡ 이하→2억 원 & 40㎡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원 이상 과세
  (3억 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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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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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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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 부동산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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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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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경희궁자이 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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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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