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광화문경희궁자이;서대문경희궁자이;독립문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
메모智 -> 부동산;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PNG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DSC_1953.JPG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
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
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
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
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
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종로경희궁자이 상경공인중개사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이 메모智에 달린 꼬리표 #종로경희궁자이 #광화문경희궁자이 #서대문경희궁자이 #독립문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상가 #경희궁자이오피스텔 로그인후 꼬리표 입력가능 회원만 꼬리표 입력 가능합니다.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