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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서대문경희궁자이;토석;토석의굴취;토지이훼손;)
메모智 -> 민법판례;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IMG_0098.JPG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석(88다카2586)

【판시사항】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 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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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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